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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동료 직원을 불러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 동료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특정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라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0
판정일
2023. 04. 05.
판정문

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동료를 창고로 데려가 확인하도록 하고, 동료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블라인드 앱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가장 주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창고에서 발견한 것에 대하여 상급자나 윤리경영실에 보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동료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당 소문에 대해 먼저 알려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적발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고 채용비리로 적발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한 사실,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다른 직원의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직위 해제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해고 처분을 한 것과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상반되는 관련자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약 1개월 만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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