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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91
판정일
2023. 1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표이사와 PD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본사로 출근하는 것보다 다소 더 걸리기는 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따르지 않고 몇 차례 경고에도 근로자가 결국 대표이사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행위는 외형상 3차례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동일한 사유로 3일간 연이은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당초 출근 지시가 프로젝트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사내 질서 회복을 동시에 꾀한 것이라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는 중징계인 정직이 아니라 견책, 감봉 처분으로 가능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사용자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심의 및 절차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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