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91
- 판정일
- 2023. 12. 0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표이사와 PD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본사로 출근하는 것보다 다소 더 걸리기는 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따르지 않고 몇 차례 경고에도 근로자가 결국 대표이사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행위는 외형상 3차례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동일한 사유로 3일간 연이은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당초 출근 지시가 프로젝트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사내 질서 회복을 동시에 꾀한 것이라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는 중징계인 정직이 아니라 견책, 감봉 처분으로 가능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사용자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심의 및 절차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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