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5
- 판정일
- 2023. 07. 20.
판정문
근로자는 임금이 아닌 사업장의 운영 수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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