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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75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근로자는 임금이 아닌 사업장의 운영 수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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