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31
- 판정일
- 2023. 07.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바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 또는 신체 고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