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74
- 판정일
- 2023.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② 일부 부인하는 징계사유 또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며, ③ 경비 승인 신청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성희롱 및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에 대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이 과거 징계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각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취업규칙은 다수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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