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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86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총 3차례 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수면을 취하다 관리자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고, 시말서 작성지시를 거부한 행위, 총 8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본인의 주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지적하는 관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감사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야간근무 중 수면을 취한 행위를 볼 때 반성의 모습이나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보통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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