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86
- 판정일
- 2023.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총 3차례 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수면을 취하다 관리자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고, 시말서 작성지시를 거부한 행위, 총 8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본인의 주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지적하는 관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감사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야간근무 중 수면을 취한 행위를 볼 때 반성의 모습이나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보통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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