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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95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과 미승인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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