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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70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박○○ 영업지사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영업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확인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박○○ 영업지사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도 박○○ 영업지사장이 근로자에게 “지금의 태도는 일하지 않겠다는 거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회사에서 막내인 근로자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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