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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97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전화로 구두 문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직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③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용자가 예약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배임 내지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주요 징계사유가 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의 신청절차 등은 소속 근로자들이 엄격하게 지키도록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팀원 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팀원 2명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대한 방조 및 묵인, 은폐행위 등 비위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에서도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일주일 살기’ 규정 절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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