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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3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게시판 구역을 지정하기나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③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의 존재 및 해고 절차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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