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23
- 판정일
- 2023. 12.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게시판 구역을 지정하기나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③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의 존재 및 해고 절차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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