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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71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 ② 원격근무 수행 중 일부시간 동안 vpn 접속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태불량의 행위는 직무윤리지침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근로자가 휴일근무를 신청하면서 사전 계획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팀장과 사전소통 없는 휴일근무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일에 업무수행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징계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 및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에 이미 포함되었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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