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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99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① 현장소장이 2023. 6.

13. 근로자에게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고 구두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퇴사를 신고하고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탈퇴한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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