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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발령(보임해제)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73
판정일
2023. 12.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하고 직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직원 간 반목 야기 등 지점장으로서 중재·관리 역할 미흡으로 지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업무능력의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보직해임 및 업무추진역 등으로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령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감소하여 월 88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나, 주거지로의 인사이동으로 교통비 등이 감소한 사실과 근로자의 통원치료의 편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사전 협의 사용자는 2023.

7. 3.

정기인사 예고에서 영업력 및 활동성 등이 미흡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한 후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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