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발령(보임해제)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3
- 판정일
- 2023. 12.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하고 직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직원 간 반목 야기 등 지점장으로서 중재·관리 역할 미흡으로 지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업무능력의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보직해임 및 업무추진역 등으로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령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감소하여 월 88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나, 주거지로의 인사이동으로 교통비 등이 감소한 사실과 근로자의 통원치료의 편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사전 협의 사용자는 2023.
7. 3.
정기인사 예고에서 영업력 및 활동성 등이 미흡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한 후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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