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33
- 판정일
- 2023. 07.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는 점, ②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2023.
4. 7.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의 통상의 근로계약 및 채용이 아닌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및 채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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