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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55
판정일
2023. 12. 05.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민원 및 제보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수의 10% 감액 및 일부 수당 미지급의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기간도 부당하게 장기간이라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취업규정 제11조(부작위 의무)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공용물인 수영장을 휴관일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은 취업규정 제11조(부작위 의무) 제3호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그 비위사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용자의 결재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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