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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53
판정일
2023. 07.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로계약 갱신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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