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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03
판정일
2023. 12. 0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3.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3.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2.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을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7. 학원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고, 2023.

7. 10.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통화를 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일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그 밖에 근로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재원생 및 학부모의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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