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54
- 판정일
- 2023.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CS직원의 2023.
3. 31.
자 작업에 대한 확인 소홀, ② 정전 사고 전동차의 마지막 입고점검에서 냉방장치 압축기함 커버 고정상태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 책임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2개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CS직원의 실수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으며, 감봉 1개월은 견책을 제외한 가장 낮은 징계인 점, ③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전동차가 운행 도중 멈춰서는 등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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