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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48
판정일
2023. 04.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 등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만이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상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징계요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김○○ 이사에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③ 금융업의 특성상 IP 추적을 통해 전산정보의 접근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증거인멸이나 주요문서 반출을 할 가능성 및 우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대기발령 기간을 불특정한 시점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지위 불안정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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