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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77
판정일
2023. 12.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총 4회에 걸쳐 교육함에도 반복적으로 실수하여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처리시간도 다른 직원에 비해 오래 걸리며, 업무 부주의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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