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77
- 판정일
- 2023. 12.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총 4회에 걸쳐 교육함에도 반복적으로 실수하여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처리시간도 다른 직원에 비해 오래 걸리며, 업무 부주의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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