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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92
판정일
2023. 12. 05.
판정문

1. 근로자는 2023.

3. 29.

“일신상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사유로 2023. 3.

28. 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2.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차장, 부장, 노동조합 사무장 등이 퇴사를 종용하여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3. 21.

노동조합 지회장과 통화 시 “저번에 차장이 저기가 그만둘 거면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애매해 가지고 ... (중략) 에효 때려치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 여부에 대해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성명, 사직 사유,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작성한 후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정산받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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