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94
- 판정일
- 2023. 12.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0.
10. 현장에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9. 21.
직속 팀장으로부터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취업을 위해 타 업체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 점, ② 이에 해당 업체에서 2023. 10.
10.경 근로자를 입사예정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입금지 이력조회 내역’에 근로자는 타 업체 등록(취업)으로 인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현장의 출입시스템상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불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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