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64
- 판정일
- 2023. 12. 04.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를 희망하는 종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고용승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