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42
- 판정일
- 2023.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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