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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42
판정일
2023.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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