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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29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혼잣말 욕설을 한 행위는 업무지침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혼잣말 욕설 행위가 3명의 고객에게 발생되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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