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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39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지출로 인한 영업손실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 결정 이전에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직원 일반해고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유명무실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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