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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07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 강의시간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② 지급된 강사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③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의 내용,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의 사기죄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일(2023.

8. 23.) 전에 정○○ 원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③ 2023.

9. 6.까지의 근무는 선고공판일이 같은 날로 연기된 만큼 사직일 또한 그 연기된 선고공판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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