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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04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과거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 체결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특별히 문제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조리원으로서 해당 업무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상시·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민원 제기 및 직원 간 불화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주지시키거나 주의 조치 등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 조사문답서 등은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무평가 제도를 갖추지 않았으며, 전임 소장으로부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계약종료의 의견을 전달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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