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72
- 판정일
- 2023.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23.
3. 22.
~ 4. 10.
무단결근(10일 이상)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 초래’(제2징계사유)와 ‘장기 무단결근으로 타 직원들의 업무 가중 및 영업손실(제5-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무단결근일수가 연속하여 20여일에 달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잦은 마찰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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