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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직권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66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가. 직권휴직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의사 소견서 내용에는 근로자의 근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그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근로자가 근무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직권휴직을 명한 점, 위 소견서에 따른 증상은 인사규정상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거 규정 없이 종기 없는 휴직을 명하고 근로자가 복직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계속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증상의 다른 직원들에게 직권휴직을 명한 사례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근로자로 판단된 다른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권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의 직권휴직은 무급이고 종기를 정하지 않은 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그 불이익의 정도가 감봉이나 정직보다 더 가혹하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직권휴직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형식적인 협의 절차라도 거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를 거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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