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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68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의 ① 허위문서 작성, ② 직무상 명령 위반, ③ 소극행정, ④ 직무태만, ⑤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출장 후 복명 시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명예가 실추되어 감독기관인 경기도와의 신뢰 또한 훼손되었고,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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