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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02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병원 내 수습기간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근무 중 이어폰 착용, 환자 대응 미비, 대리 서명 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평가 범주를 나누어 세분화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점, 업무 적격성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유 없이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습평가 실시에 관한 절차나 평가결과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어려워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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