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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16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가.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라이더가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라이더가 가입·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노동조합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노동조합의 설립 효력을 부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에서 정한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은 2023. 7.

6.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7.

6. 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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