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16
- 판정일
- 2023.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2023. 9.
26. 이 사건 부당정직 구체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3.
10. 6.
사직하였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2023. 10.
6.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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