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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16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2023. 9.

26. 이 사건 부당정직 구체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3.

10. 6.

사직하였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2023. 10.

6.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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