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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49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를 대하는 행위, 동료 매니저에게 즉각적인 미팅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위, 인사팀, 동료 및 사내 변호사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 승인을 수일 전에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는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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