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사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18
- 판정일
- 2023. 12. 01.
판정문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청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라이더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이 사건에서 총판으로서의 시흥바로고는 기타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능력은 없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는 ‘시흥바로고’가 아니라 지사를 운영하는 ‘여?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2023. 7.
6. 노동조합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신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사실 요구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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