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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18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외쇼핑몰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결과를 임의로 수정하여 선정에 개입한 행위는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특정 업체를 선정할 목적으로 고의로 문서위조 행위를 한 점, ② 수행기관 선정이 정식 결재를 통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된 점, ④ 인사규정상 중징계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유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의결 결과통지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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