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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13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모두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로 서로 관련이 없는 사유가 3개 이상 해당되는 점, ②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으며 비위가 중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직권면직인 중징계의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징계의 범주에 해당한 것으로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대부분이 2023.

6월에서 2023. 8월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필요하였다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모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마필관리사 취업규칙 및 마필관리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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