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13
- 판정일
- 2023.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모두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로 서로 관련이 없는 사유가 3개 이상 해당되는 점, ②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으며 비위가 중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직권면직인 중징계의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징계의 범주에 해당한 것으로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대부분이 2023.
6월에서 2023. 8월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필요하였다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모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마필관리사 취업규칙 및 마필관리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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