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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11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2023.

4. 26.

이후는 취업치료 기간으로 출근이 가능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하여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장기간의 병가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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