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11
- 판정일
- 2023. 11. 07.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2023.
4. 26.
이후는 취업치료 기간으로 출근이 가능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하여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장기간의 병가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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