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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7
판정일
2023.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0.

10. 20.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했음에도, 공사에는 원금 일부만을 반납한 후 잔여 원금 약 금40,000,000원을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의 10차례 이상의 반납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38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임차보증금 잔여 원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임차보증금 잔여 원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근로자가 임차보증금 잔여 원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횡령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여 징계의 가중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를 감안하여 ‘해임’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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