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 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80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정년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과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 근로계약’임을 명시한 점, ③ 근로자는 1963. 2.

21. 생으로 취업규칙 제68조(정년퇴직)제1항에 따라 2023.

2. 28.

정년에 도달하였는데,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촉탁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촉탁직 근로자로의 갱신 절차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2.

13. 14:05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만 60세 이전에 입사하여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⑥ 한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 위탁관리 기간만료 예정, 정년 등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2023.

2. 28.

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전환(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정년(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