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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09
판정일
2023. 11.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3. 7.

19.) 이후 근로자는 2023. 7.

19. 연차휴가, 2023.

7. 20.∼7.

31.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023.

7. 급여를 모두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이 2023.

8. 15.이라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7. 18.

사용자와 2차례 면담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1일 연차 및 여름휴가 선(先)사용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2023. 7.

31.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제안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종료 후 업무를 인계한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7.

19.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해고 여부의 확인을 구하자 사용자의 수긍하는 듯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녹취록의 전체적 맥락 및 앞뒤 전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해고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합의에 따른 수습기간의 해지 또는 고용관계 종료로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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