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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52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 기준점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평가표 1장에 평가자 3명의 평가가 기록된 반면 평가자의 서명이 없어 수습평가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특히 평가점수가 저조한 평가지표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2,511,530원(금일천이백오십일만일천오백삼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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