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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나이트클럽의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40
판정일
2023. 07. 13.
판정문

① 사용자에게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위탁관계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사용?종속관계로서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총지배인이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월 200만 원에 대해 사용자는 영업지원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금액에서 숙소비 및 청소비가 공제되는 등 이를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 웨이터들의 채용은 총지배인이 직접 하였고, 총지배인과 웨이터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일정기간 근무에 대한 정액급여가 아니라 당일 매출액에서 약정된 금액(카드매출의 경우 매출액의 10%, 현금매출의 경우 매출액의 25%)을 선공제해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당일 매출에 따라서 매일의 보수가 달라지며 기본급여도 없고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위 보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웨이터들의 인적사항 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웨이터들을 직접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총지배인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웨이터들을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총지배인이 웨이터들의 출근부를 관리하고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총지배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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