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39
- 판정일
- 2023.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보관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0조(복무규율)제1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시말서 작성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및 연봉 협상 거부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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