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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39
판정일
2023.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보관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0조(복무규율)제1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시말서 작성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및 연봉 협상 거부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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