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32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3. 4.
‘00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6.
5. 오후 5시경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사용자가 “회사가 어려우니 퇴직해야 한다.”라며 퇴사를 권유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6. 9.
자로 ‘경영악화로 인한 전 사원 권고사직’을 퇴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와 함께 기타 부속서류인 인수·인계확인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6.
9.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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