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4
- 판정일
- 2023. 03.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사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성실의 의무), 제3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51조(징계의 사유)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정직 2개월로 변경한 점,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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