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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36
판정일
2023. 07.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1급 직급을 유지하며 팀원으로서 여·수신 업무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가 아닌 홍보, 섭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복직을 시키되, 책임자가 아닌 팀원의 업무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책임자 지위를 부여하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막연히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유만으로 책임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책임자수당과 출납수당의 차액(금881,000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의 직위와 권한이 실무책임자에서 팀원으로 금고 대·내외적으로 하향되었으므로 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2014.경부터 전무로서 상당 기간 실무책임자로 근무해온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의 종류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인사발령을 시행한 이후에서야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바,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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