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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짧은 근무 기간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 즈음 다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취득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2023. 2.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54
판정일
2023. 11. 30.
판정문

해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2023. 2.

10., 2023. 2.

16., 2023. 2.

20. 각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세 차례 제출한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3.

3. 2.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3.

2.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답변한 점, ⑤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2023.

3.분의 월급을 오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지급한 2023. 3.분의 월급 중 일부를 반환한 점, ⑥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기 전후로 거의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⑦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전기과장은 사용자가 아닌 또 다른 근로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23.

3. 2.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자료 중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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