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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40
판정일
2023. 08. 17.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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